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여러 지역(6개 道)에서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단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AI 발생: 경기 여주·화성 산란계농장, 충북 음성 종오리농장(12.23), 전북 남원 육용오리농장(12.24), 전북 남원·전남 구례 육용오리농장, 충남 천안 종오리농장(12.25), 충남 예산 육용종계농장, 경북 경주 산란계농장(12.26)


ㅇ 대상: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

ㅇ 기간: 12월 27일(일) 0시부터 12월 27일(일) 24시까지 24시간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생축·알 운반 포함),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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