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전년 대비 0.03%p 인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0.12.29. "’21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했다.


2021.1.1. 시행 예정인 변경된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으며,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21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로,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소폭 인하된(전년도 0.13%) 0.10%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0.03%p 인하했다.


아울러 올해 12월 9일 통과된 특고 종사자·사업주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저소득.고위험 특고 종사자 보험료 경감제도가 내년 중에 시행되면 보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요양급여 항목에는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하여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하고,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의 항목이 새롭게 적용된다.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에 있어서는,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 비용도 인상(351,000원→655,000원)하는 등 총 4종의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하여, 재해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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