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12월 1일부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겨울철 초미세먼지 집중관리 돌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12~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기간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산업·수송·생활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3대 분야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에서 시행된다.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지역 진입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제한 지역 진입 자제를 요청하고, 저공해 조치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 저공해 조치사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5등급·4등급·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

* 접수 및 문의 : 관할 시·군

 

또한 생활권 대기질 관리를 위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 및 취약시설 주변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사업장·공사장 등에 대한 불법배출 점검도 집중 실시한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수송 분야 배출 저감과 생활권 대기질 개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도민께서도 불법 소각 금지, 실내 적정 난방, 대중교통·도보 이용 확대, 차량 공회전·과속·과적 방지, 폐기물 감량 등 생활 속 실천을 함께해 주신다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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