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특별법 발의 후 첫 회의

발의안 주요 내용 공유·향후 추진 일정 등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2일 나주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제6차 추진협의체 회의를 열어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두 시·도 공동위원장, 추진협의체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전남도와 광주시를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특례, 국가 지원 사항 등 387개 조문(375개 특례)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를 비전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담아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별법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는 특별법 통과 시까지 전남·광주의 핵심 특례사항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민·관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발의된 명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데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숙의를 거쳐 합의한 바와 같이 ‘통합’을 빼고 ‘전남광주특별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군 공청회를 다녀보니 시도민들의 큰 기대와, 지역과 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정부가 약속한 4년이 지나도 매년 3조 원 규모의 재정이 특별시에 오도록 재정 분야 인센티브 특례 반영을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통합선언을 넘어 입법과정에 들어섰다. 앞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조항을 잘 대응해 재정자립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계한 경쟁력있는 공공기관 유치, 의과대학 정원 최대 반영 등을 위해 추진협의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 제1호 광역 통합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원팀으로 지방주도 성장의 길을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추진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되도록 의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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