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서울 강서구의원, 자활사업 활성화 주도강서구 자활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

고찬양, “기금은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 재원, 적극적 활용 필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1일, 강서구의회 제311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찬양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지난 12월 강서구의회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에서도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고 의원은 “기금을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마련됐으며, 해당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활기금의 용도에 ‘자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가하여 자활센터 건립 및 자활 인프라 구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금의 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고찬양 의원은 “기금은 단순한 예금이 아니라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재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활사업이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강서구 자활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3월 17일 월요일 강서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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