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이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최근 패각류, 어류의 뼈와 껍데기 등은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경 보호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굴의 경우 상당량의 패각이 발생하는데, 연간 전체 수산부산물 약 85만톤 중 33%인 28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재활용을 하지않고 방치되는 양은 10년간 20만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어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고경욱 의원은 “수산부산물 자원순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개발,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경 보호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부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관련 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향후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힘이 실리고 관련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경욱 의원은 “수산부산물은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순환자원이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목포시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