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공장내 일부 농(전)지 불법 전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봉담읍 소재 S공장이 자연녹지지역인 농지를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개간하여 공장 등 마당과 주차장으로 불법 점용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관할 시에 따르면 S공장은 봉담읍 왕림리 일원에 대지면적 1.689㎡연면적 664.48㎡(가동,나동) 2동으로 지난 2011년 3.11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을 운영 이후 공장(나동)과 불법 연결해 공장을 짓고(80.7㎡) 주차장과 마당이 부족하자 임야(641㎡) 자연녹지지역 전(1.759㎡)으로 지정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 일부를 아스콘을 깔고 주차장과 마당으로 일부 불법 점용후 사용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수년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지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수년이 넘도록 불법행위가 이어졌지만 담당 부서의 단속이 없던 점을 두고 주민들의 비난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K씨는 "해당농지는 S공장이 2011년 사용승인를 받은 뒤에 아스콘을 깔고, S공장을 자기들 입맛대로 개량했다"며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인지가 가능한 데도 시가 지도 단속을 하지 않는 건 단속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S공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 공장은 시에서 정한 법규대로 모두인, 허가를 득하여 진행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취재진에게 알아서 하라며 더 이상 취재를 할 수가 없었다.
한편 관할 시 관계자는 빠른시일내 왕림리 불법으로 민원이 접수된 S공장으로 이동 조사 후 만약 불법이 확인된다면 "S공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