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읍, 농토매립 환경오염 주범 날림먼지 심각 관리·감독 절실

 

▲하천길 비포장도로 마구달리고 있는 날림먼지 주범차량 모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도심 주거가 밀집한 환경 속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 필지나 되는 농지를 단시간 메우는 과정’에 ‘자연환경 주범인 날림먼지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농토매립에 관한 ‘도시환경’ 문제로 불거지면서 마을주민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55번지 일원 외 수 필지 농지를 ‘교통안전 및 날림먼지에 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체 농토매립을 강행하고’ ‘그들 만의 방식으로 당일 작업 차량(25t) 대형 덤프트럭 수십 대가 진, 출입하면서 발생하는 먼지는’ 인근 아파트는 물론이고 ‘특히 매립지 주변 상가식당은 미세먼지로 인한 장사를 할 수가 없다며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매립현장 고용인 개천물 퍼기위해 작업하는 모습

 

▲매립현장 고용인 개천물 길어다 도로에 살포 하는장면

 

이에 대한 매립현장은 ‘날림먼지 환경에 대한 조치는 고작해야 매립장 아래 하천물을 한통식 퍼다가 물뿌리개로 고용인이 현장 주변 길에다 뿌리는 것이 전부이며’ 주변 마을 사람이나 환경에 관한 대목은 전혀 관심이 없고 성토에만 집중하고 매립작업장에는 연이어 들어오는 ‘대형덤프차’만 먼지를 가르며 들어오고 있다.

 

▲하루종일 성토를 위해 수십대 대형트럭 출입 날림먼지 주범차량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살펴보면 ‘개정 전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9년 법령 개정 이후 1,000㎡ 이상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등을 위한 공사도 사전에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살수, 세륜 등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한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란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 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를 뜻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법령이 명시되어 있다’.

 

이어 주민은 화성시 관계부서에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확인 요청을 한상태이며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농지 성토를 자행'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체 마구잡이 성토에만 혈안이 되어 ';교통안내표지판' 하나없이 매립을 실행하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은 아량 곳 하지 않았다’.

 

또한, 시의 허가도 없이 그들 마음대로 도로(하천길)를 확보하여 매립을 하기 위해 흙을 실은 ‘대형 덤프트럭' 그들의 편익상 임시도로 진·출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혼잡한 교차로 다리 부근이라 교통혼잡과 보행통행에도 불편함을 함께 호소하는 인근 주민은 하천주변 임시 도로개설 아무른 제한없이 이용이 가능한지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농지 매립현장 관계자는 ‘화성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왔다 갔다 이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 말하고 매립공사는 계속으로 강행 중이며 ‘날림먼지 외 하천도로 이용부분에 관한 관계부서는 시민의 강력한 '항의'에  대책 마련과 아울러 관리·감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K 씨는 덧붙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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