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전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는 26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비상경제 민생안전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대한 기어를 하고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간은 2022년 7월부터~10월 사용분이며 ▲일반용 33,152개소,▲ 대중탕용 19개소 톤당 151.4원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기간(4개월)동안 총 약25억 원 감면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별도 신청없이 상수도요금 부과 전 일괄 전산 처리하며 가정용 및 대기업은 감면 제외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