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상공인 세무 수수료 지원방안 실시

▲화성시청=전경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는 26일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지원사업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조금이라도 힘을 덜기 위해 지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7월26일(화)부터 ~ 8월19일(금)까지 관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유흥시설,▲ 식당,▲ 카페,▲ 이·미용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편의점 등)으로 진행하며 단,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2022년 ▲세무관련 미신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고 전했다.

 

또한 지원내용은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 비용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수수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손실보상 이의접수에 필수한 손익계산서 발급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원규모는 2,400개 업체 선정(초과 신청 시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 월평균 매출 환산액 하위 업체 선정) 신청방법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명근 화성시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재유행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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