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한다

▲화성시청전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는 지역 화폐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부정유통 가맹점 특별단속을 8월 17일부터~ 9월6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내 점검대상자는 부정유통 의심 가맹업종 등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한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지역 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과 코나아이(주)가 민관합동단속반 편성・운영 ▲부정유통신고센터(031-5189-3519) 신고 접수 시 상시 현장 단속시행 ▲지역 화폐 결제 금액 및 결제 시간대 모니터링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추출 및 현장 확인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부정사항 적발 시 조치사항은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경석 소상공인과장은 “편법 가맹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이가 없도록 가맹점 관리 및 부정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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