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로부터 임대한 농지 '불법매립' 주차장으로 이용하려다 적발

▲농지(지목, 전)에다 (일명: 짜깍지)를 불법으로 밭을 메워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다 적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위치한 농지(지목, 전)에다 불법으로 밭을 메워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다 지역주민의 민원과 원성으로 불법행위가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불법매립 행위와 관련해 상리 464-35 464-36 474㎡ 169㎡ 두 필지는 화성시소유물로서 행위자는 화성시와 협의하여 밭농사 전용과 일부 토지는 자동차 진입도로 전용으로 인가받고 시로 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부근 상기 토지임차인의 소유인 4층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모두 임대한 후 본인의 건물 주차장이 협소하여 시로부터 임대한 농지를 불법으로 메워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 본인의 건물 주차장이 협소하여 시로부터 임대한 농지를 불법으로 메워 활용 농지 자연환경오염유발 자행했다.

 

불법 전용 농지로 적발되면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조치 되며 원상회복 명령을 미이행하면 감정평가한 감정가와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철저한 법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건축자재 폐기물 (일명: 짜깍지)를 농지 “전”에다 수십 t을 쏟아 부어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성토하고 있다고 인근 주민이 피력하고 나섰다,

 

이뿐 많이 아니다 ‘본인의 신축 상가 4층 건물 또한 제보에 의하면 불법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거로 확인됐다’. 건축법에 의거 관계 당국은 고발 조치를 현재까지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나 소유주는 배짱과 불법을 병행하며 ‘막가파식 공격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를 불법주차장으로 변경 사용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하고있는 모습

 

▲멀리 보이는 본인의 상가건물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화성시로부터 임대한 농지를 불법으로 메운 뒤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할 부지

 

이와 관련 그는 본인의 상가건물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화성시로부터 임대한 농지를 불법으로 메운 뒤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고자 한 것에 대하여 취재하자 그는 ‘본인의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의 요구 때문에 실행에 옮겼다’고 말도 안 되는 실언으로 밀어 붙이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 규정대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맑은물사업소’ 토지 임대 관리 감독 관계부서 공무원은 현지 확인을 통해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무단 매립 농지와 주차장 이용 방지를 위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행정처분 고발에 임하며 이후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사전에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담당 공무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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