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최근 탄도호 일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어구 45틀을 철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불법 어업 행위 등으로 수산자원 고갈과 환경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한 가운데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지난 10월부터 시는 경기도, 화성시와 함께 탄도호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탄도호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어구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행정대집행 시행에 앞서 불법 어구를 자진 철거하도록 사전 통보와 계고를 진행했다. 미철거 불법 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 결과 ▲삼각어망 30틀 ▲삼중자망 5틀 등 총 45틀(약1.2톤)을 철거했다.
김영식 대부해양본부장은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