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정명근시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 퇴출을 위해 현장방문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의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강제퇴거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거주 의사 우리 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처지를 밝히고 나섰다.
화성시 봉담읍 소재 박병화의 거주지 일대에서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화성시 사회단체나 시민단체가 모여 '박병화 화성시 거주 결사반대 집회'를 항의하며 퇴거 촉구 및 법무부 결정을 규탄했다.
결사반대 촉구를 위해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는 ▲시민 ▲ 사회단체 ▲경찰 ▲ 언론인까지 합세하여 취재의 열기를 올리며 연일 속보를 내보내고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하는 상황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은 속절없이 ‘멘붕’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화성시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표명하고 있는 화성시장
이어 '정미애'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화성시민들은 평범한 일상의 평온함을 다 빼앗겼다.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거주를 결사반대한다고 구호를 외치며" 또한 "박병화의 거주지는 주거밀집 지역이자 대학가 원룸 세대가 밀집한 곳"이라고 강조하며 화성시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지역사회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일임에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자행한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부동산 계약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병화의 거주지가 화성시로 알려지자 ‘여기저기 거주 퇴출 현수막이 걸려 있는 동내 모습들
또한 그는(박병화) "지난 2002~2007년 경기 수원지역 일대에서 20대 여성을 위주로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으로 설령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개화하였다고 하여도 우리 화성시는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절대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그었다.
한편 이에 대한 박병화의 거주지가 화성시로 알려지자 즉각해서 ‘정명근 시장’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줄곧 시민단체와 함께 법무부를 규탄하며 퇴거 방안에 대해 현재 법무팀과 논의하고 있으며 이어 화성시는 임대차 계약 당시 “박병화의 위임장 없이 제삼자의 부동산계약은 계약위반에 해당되며 아울러 계약 당시 조카가 거주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알려 계약을 치른 전.월세 계약은(민법의거 )법적으로 위법에 해당되며 무효를 주장 할 수 있으며 우리 시가 할 수가 있는 것은 모두 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