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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 자동응답서비스(ARS) 서비스 요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1월 26일 진행된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은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 자동응답서비스(ARS) 구축을 촉구하였다. 윤해동 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부득이하게 불법 주·정차를 하는 시민들의 계도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이 목적인만큼 과태료 부과보다는 즉각적인 알림으로 차량의 이동을 권고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문자서비스는 문자 확인이 지연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동응답서비스(ARS) 도입을 통해 보다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윤의원은 해당 시스템 도입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 자동응답서비스의 경우 서버구축비, 번호판 인식 모듈, 음성알림프로그램 등 시설 구축에 약 1억원의 초기 비용이 소요되지만, 운영비용은 전화 한통당 부가세 포함 17.6원에 불과해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ARS 도입은 시민들에게 신속히 주·정차 단속 상황을 알림으로써 불편을 줄이고 교통질서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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