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1차 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됐던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급대상과 금액도 확대됐다.
지급 대상자는 안산시에 연속 1년(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산시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생산(축산, 임업 포함)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서는 일반농어민에게 월 5만 원(연 최대 60만 원)을,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연 최대 180만 원)을 반기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연간 1회 신청하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1차 신청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추가 접수가 필요하지 않고, 1차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2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1차 지급액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4월 25일까지 주소지 기준 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대부동은 대부농정지원팀)과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에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