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복무 중 입은 사고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령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피해 청년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제도로, 개인보험이나 군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해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 장해 3천만 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 5천 원(최대 180일) ▲골절 및 화상 진단 25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50만 원 등이다.
군 복무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동 해지되며, 군 복무 중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내에 상해보험 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