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송산면 뻘흙(개흙) 수 천평 불법(농토)매립 ‘횡설수설’ 누가 책임지나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일대 수 천평 농지 불법 매립 현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27일 자 본지에서 화성시는 토사 검증도 안 된 뻘흙(개흙)을 화성시 서부권 일부 농지에 다른 지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 된 부적합한 토사를 매립 허가도 없이 농경지(답)에 무작위 불법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은 모르쇠로 일축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또 한 번 도마 위로 오르게 생겼다”라는 보도가 나갔는지 수일이 지난 이 시점에 “책임감 없는 행정업무는 하늘을 찌르고” ‘불법매립’에 대한 정황은 화성시 관계부서에서 확인이 됐다.

 

화성시 서부권역 농경지(전, 답)는 평야처럼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과 답은 기름진 옥토로 각종 농산물 농사는 괘나 잘되는 지역이다 특히 “송산포도”및 “수향미”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농산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인가 다른 지역에서는 반입이 금지된 뻘흙(개흙)을 화성시는 아무런 규제나 제지도 없이 매립 허가만 득하면 뻘흙(개흙)을 받아주기 때문에’ 매립업자들은 손쉽게 매립을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선호하고 또한 “이곳 농민들은 뻘흙(개흙)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인지도”가 부족하며 매립업자의 말만 의존하고 고로 “훗날 벼농사의 ‘풍년과’ ‘흉년의 몫은’ ‘농민의 몫’ 과연 이 책임 누가 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다”.

 

▲허가도 득하지 않으체 마구잡이 매립을 실행하고 매립 깊이는 장비가 반 이상이 보이질 않는곳에 개흙을 쏟아 붓고 있는 장면

 

지난 1차 본지 지적 보도 중 “뻘흙(개흙)농지 성토는 지자체의 기준치 높이(1m)가 초과 시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무허가)하고 송산면 삼존리 일원 수 천평에 달하는 천연자연 농지를 뻘흙(개흙)매립을 자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연환경 주범 비산먼지를 종일 일으키고 다니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며 확인해 보았느냐 묻자 그 상황에 대하여 인지를 못 하고 있는지 ‘송산면사무소 이하 관계부서’는 ‘미온적’인 답변과 함께 매일 송산면 이곳저곳 매립현장을 다니며 지켜보고 있다고 “횡설수설” 시원한 답변은 없었다.

 

특히 송산면 관계부서는 그들(매립업자)이 성토를 다 끝난 다음 ‘자’로 재어서 높이를 책정하고 그때 가서 1m 이상이면 조치하겠다. 지금은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 뻘흙(개흙)매립 수북이 쌓아가면서 메워도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괴변만 털어놓으며 불법매립으로 이어지는 민원을 찾아가서 제기해도 그냥 또 나가보겠다. 그야말로 전 용적인 ‘철밥통’에 ‘탁상행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에 송산면 삼존리 00번지 불법 농지매립 상황이 너무 심각하여 화성시청 허가 민원과로 직접 달려가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매립지 삼존리의 여러 개 예측 00지번을 보여주며 매립 ‘인, 허가’에 대한 상황을 시 담당 공무원과 알아본 결과 ‘허가접수는 되어있고 허가상황은 현재 진행 중이며’ ‘정확하게 허가는 아직 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편 ‘화성시청 농지매립 인,허가 부서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을 진행했다’면 ‘분명한 불법매립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그들(매립업자)을 행정 고발과 함께 지금까지 쌓아놓은 뻘흙(개흙)은 모두 치워야 하며 원상복구에 이어서 ‘불법매립 대한 의견은 행정소관청 이하(송산면)으로 통보하고’ ‘화성시에서도 내일 현장에 나가 매립에 관한 진상을 법령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분석하여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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